학교에서 듣는 저작권법 관련 교양수업중에 나온 이야기다.
영화 왕의남자는 연극 ‘이(관련자료)’에 바탕을 둔 2차 저작물인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, 이 연극 ‘이’에서 연극 ‘키스’에 대한 오마쥬로 ‘키스’의 중요한 대사인 ‘나 여기있고 너 거기있지’를 썼고, 왕의남자에서도 그대로 썼다고 한다. 그런데 이키스의 원저작권자인 윤영선교수가 그것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고 그것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뭐.. 그런 내용의 이야기.
왜 기각했을까?
판결문 전문을 보고싶어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에 가 보았는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찾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http://myblog01.ohmynews.com/y370/129781 에서 요약된 판결문을 보았는데, 음… 뭔가 재판 판결 내용이 석연치 않다.
사실, 나는 ‘나 여기있고 너 거기있지’라는 대사가 ‘왕의남자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. 또, 이것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, ‘키스’에서 쓰이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. 이건 명백한 무단 복제 아닐까?
게다가 ‘키스’에서 그 대사를 먼저 사용했음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왕의 남자 영화 제작자측에서 잘 하지 못해 키스가 왕의 남자의 대사를 표절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윤영선 교수의 주장에도 동의한다.
(음… 더이상 할말이 없네.. 쿵.) 어쨌든! 나 여기있고 너 거지있지. 오늘 하루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 문장이었다. (너무나 ‘너’에대한 생각을 안한다는 깨달음을 포함해서..)
cf
댓글들
이응준 says
사실 한 문장 정도면… 저작권법으로는 힘들지. 상표명이라면 몰라도. 거기다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면 왠만큼 명백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을까.
and
그게 또 어려운게, 키스라는 연극은 그 한문장이 연극의 절반정도라네… 게다가 키스의 저작권자 말대로 키스를 본 누군가가 ‘얼레, 왕의남자 대사 빌려 절반정도 우려먹네?’ 할수 있잖아. 그러면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의 촉진한다에 완전 위배하는 거잖아…
어쨌든, 결과는 납득할만 한데, 판결내용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.